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하는법 참고해서 최대한 혜택 받아가세요. 여전히 연말 정산으로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연말 정산은 한해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방법 알려드릴게요.
연말정산 인적공제란?
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거주하는 사람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추가적인 공제까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하실 때 먼저 잘 챙겨야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
다양한 정부 지원금, 정책 자금, 청년 지원금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정산 인적 공제는 간단한 기준에만 들어온다면, 누구나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.
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
우선, 연령 기준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 없이 인적 공제가 가능하지만, 동거 입양자나 직계 비손의 경우 위탁 아동은 만 18세 미만, 직계 비속은 만 20세 이아에 해당하는 분들만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본인의 직계 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합니다.
소득 기준은 양도 소득 금액, 퇴직 소득 금액 등이 연 100만 원이어야 하며, 혹시나, 사회 초년생 직계 비속이 있다면, 연 근로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인적 공제 기준에 해당하며, 갱니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 소득 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소득 기준에 해당합니다. 또한,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 소득 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배우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없지만, 대출,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연말 정산 인적 공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생계 기준의 경우 다른 기준들과 다르게 배우자와 본인 및 동거 입양자, 직계 비속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데요. 하지만, 직계 존속의 경우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나,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.
질병이나 취학 혹은, 사업상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한시적으로 옮겨 일시적으로 생계를 옮긴 경우라면 예외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.
요즘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같은 다양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